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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시 득허공법이 필요한 이유?

moom
2026-05-11 09:38 1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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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시 득허공법이 필요한 이유?

아파트에서 입찰 할 때 특허 공법이 필요한 이유는 공사비를 부풀기기 위해서입니다. 공사비가 저렴하면 업자가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약점이 있으면 공사는 대충해도 되지만 약점이 없으면 공사를 시방서대로 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남는 것도 없고 힘이 듭니다.

동대표회장이 되고 OO연합회에 갔는데 이곳에는 아파트 입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모두 방문하면서 명함도 나누고 어느 아파트에 이번에는 외부 도장 공사를 한다고 ,,,,,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

매달 등산을 갈 때는 업체 관계자가 동반하여 밥사고 술사고 간다.
이런 곳에는 변호사, 회계사, 관리업체, 경비업체, 청소업체 공사업체 등등 다양한 업체가 후원?을 한다고 하는데,

업체 선정에 협조하여 성사?되면 인사도 한다는데 요즘 같은 불황에는 이렇게 쉽게 돈 벌수 있는 수입원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도 모른다.

이 곳에서 만나는 업체와 사전 조율하고 공사비도 정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1천세 대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 2억~3억 이면 가능 한데도 12억에 최저 낙찰가로 계약서 작성한다. 입주민 중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분들이 민원 넣으면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서 최저가 업체와 계약 했다고 하면 되고 입주민은 명예 훼손죄로 고소한다.

아파트 입찰만 하는 브로커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낙찰 받으면 12억공사를 하청업체에 약 3억 원 정도로 하청을 줍니다. 당연히 특허 공법은 상관없고 특허 공법이 없으면 공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특허 공법으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공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약점이 있는 측에서는 공사비를 서둘러 지불한다. 그래야 약속된 인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청을 주면 안 되는 규정과 낙찰 업체가 실재로 존재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건설업 면허 조건을 확인하고 실재로 법이 정한 만큼 직원이 근무하는지 알아볼 필요도 있다. 사무실도 없고 진원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 업체를 찾아내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 지도 모른다. 들러리 업체도 확인이 필요하다.

시방서를 보고 물청소, 갈아내기, 퍼티작업, 초벌 페인트, 2차 페인트 작업이 확실하게 진행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페인트 두깨를 확인하여 대응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내부 고발자가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026.05.11.  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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